KRCS 16036-00 디젤기관차 7342호수리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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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CS 16036-00 디젤기관차 7342호수리설명서

 

 

철도용품 특수설명서
KRCS 16036 00
제정 2016. 04. 18.
디젤기관차(7342) 수리설명서
1. 적용범위
1.1 본 특수설명서(이하‘설명서’라 한다)는 정선선 사고로 파손된 디젤기관차 7342호(이하‘차
량’이라 한다)의 차체 및 부품도장 작업 등 수리복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이 설명서에 기술한 것 외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한 자료 또는 승인한 설계도서(도면
과 기술자료) 등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2.1 이 설명서의 용어 중 ‘공사’는 한국철도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2 ‘설계도서’라 함은 이 건의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가 제공한 설계도면, 부품설명서 등의
설계자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 ‘공사’가 승인한 도면, 문서 등을 말한다.
2.3
‘규격(서)’이란 KS, KRS, KRCS 및 국제규격과 지급도면, 승인도면 및 승인문서를 말한
다.
2.4 ‘감독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제작(가공), 수선, 설치
등의 감독기능을 담당토록 ‘공사’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2.5 ‘검사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검사를 담당토록 ‘공사’
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2.6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작업장의 안전 및 작업공정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선임한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2.7 상기 항에 제시되지 않은 용어는 디젤기관차 관련 매뉴얼의 정의를 준용한다
3. 일반사항
3.1 작업장소 및 조건
3.1.1 장소
차량을 수리하는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공사’는 사업장 내 적합한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3.1.2 조건
가.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이 설명서에 의한 수리작업을 하기 위하여 관련 설계도서를 요청
하는 경우,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설계도서를 이 설명
서에 의한 수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작업완료 후 납품검사 신청서 제
출시 ‘공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나. 본 작업에 필요한 물품의 제작은 ‘계약상대자’의 작업장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공사’의
작업장에서 직접적으로 차량수리에 사용되는 압축공기, 전기, 수도는 ‘공사’가 제공한다.
다. ‘공사’가 무상 제공한 작업장 이외의 장소로 차량 또는 부품을 운반하여 수리할 경우 운
반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시행하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체 절단 및 용접, 복원작업에 적용할 작업절차서를 제출하고 지연으로
인한 납기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주요공정이 완료되면, 감독자에게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 중
지적사항 발생 시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바. 본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및 일반공구, 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조달한다.
사. 본 작업은 관련도면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작업절차서에 따라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작업하여야 한다.
아. 본 작업의 시행에 따라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공구 및 지상설비에 대하여 ‘계약상
대자’와 별도 협의하여 제공한다.
3.2 의의(疑義)의 해석
‘계약상대자’는 이 설명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 전 반드시 ‘공사’의 해석과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공사’의 해석을 따라
야 한다.
4. 적용규격 및 문서
4.1 일반원칙
가. 부품의 제작 및 차량수리에 적용하는 규격은 ‘공사’에서 제공 또는 승인하는 도면과 부품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4.2 적용규격
가. 철도안전법
나. 산업안전보건법
다. 한국산업표준규격(KS)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
라. 기타 상호 협의한 규격 및 수리용 부품의 제작, 가공 등에 적용하는 규격은 기존 차량에
사용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항 외의 규격은 KS, KRS, KRCS, UIC, IEC, ISO의 규격을 적용하며 절차, 기준 등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4.3 치수단위
치수, 용적, 중량 및 기타 단위는 SI 단위계에 따른다.
5.
‘계약상대자’의 책무
5.1 일반사항
5.1.1 계약상대자는 세부 기술검토서, 작업설명서, 작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고
협의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1.2 수리작업 전에 차량의 전반 상태점검 및 수리 개소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함으로써
작업 중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1.3 '계약상대자'는 차량 수리와 연관되는 장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수리작업으로 인하여
타 장치의 파손, 변형, 기타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
여야 한다.
5.1.4 차량수리를 완료한 후,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5.1.5 차량에 사용되는 재료, 부품 등은 기존 차량에 사용된 것과 동등품 또는 그 이상의 제
품을 사용하고,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5.1.6 작업 공정상 필요에 의해 일시 철거 후, 재 취부하는 부품은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않도
록 잘 보관하고 재 취부시 사전에 품질에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하
여 품질이나 성능 등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5.1.7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시설, 설비, 특수공구를 사용할 경우, 훼손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에 대한 비용 일체를 공사에 지불하여야 한다.
5.1.8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수리작업 일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모든 수리부품은 정상 동
작상태 하에서 파손이나 변형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이 보증되도록 수리되어야 한다.
5.1.9 본 설명서에 의거 시험검사에 합격되었더라도 설계 및 시공 과정의 근본적인 결함으로
판명될 경우, 하자보증기간이 경과 되어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5.1.10 수리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발생품은 자원과 폐기물을 분리수거하고, 자원은 ‘공사’에게
반납하며 폐기물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산업폐기물 처리기준에 적법하게 처리하여
야 한다.
5.2 공정계획 수립 및 품질확보
5.2.1 '계약상대자'는 수리작업 공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 착수 전에 소요자재를 확보하
고 공정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5.2.2 차체 및 강 구조물은 용접작업 후 수리부분에 대하여 비파괴검사를 시행하고, 전문검사
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납품 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2.3 수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분진, 습기, 진동, 충격, 변형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강,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2.4 수리한 부분은 미려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작업으로 변형된 부분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2.5 계약상대자는 작업진행 중에 추가로 발견된 고장부품에 대한 대체부품을 공사에 제공
요청할 수 있으며, 대체부품의 운반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다만, 대체부
품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와 협의한다.
5.2.6 기후조건에 따라 성능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은 제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사
전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3 안전관리
5.3.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안전관
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안전교육을 매일 작업 전
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인적, 물
적 피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3.2 ‘공사’의 사업장 내에서 수리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직원의 명단을 제출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통일된 복장과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3.3 적절한 안전관리가 시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기술사항
6.1 일반사항
6.1.1 피해개소 및 차량 주요수리작업 범위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1.2 차량 수리작업에 적용되는 각종 부품은 신품(다만, ‘공사’가 지급하는 부품 제외)을 사
용하여야 하며, ‘공사’가 제공 또는 승인한 도면 및 부품설명서에 의하여 제작설치하여
야 한다.
6.1.3 주요부품은 ‘공사’가 제공하는 관련 규격서 또는 사양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고, 규정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차량에 사용 중이거나 이
미 철도공사에 납품되어 그 품질이 입증된 제품은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1.4 주요 수리작업은 ‘공사’가 제공 또는 승인한 다음 각 문서를 적용하여 작업하되, 그 대
상, 방법, 절차, 기준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공사’의 해석에 따른다.
가. 차체 작업 및 검사기준서
나. 각종 배선 및 배관 작업과 검사기준서
다. 비파괴검사 작업 및 검사기준서
라. 기타‘공사’의 요청에 의한 작업
6.2 주요 수리작업
6.2.1 주요 피해개소
가. 후방 언더후레임 굴곡
나. 연결기, 드래프트 기어 및 포켓 쳐짐
다. 차체 및 케이싱 비틀림
라. 충격량 및 배장기 굴곡
마. 방열기 취부면 변형
6.2.2 차체수리 일반
가. 용접구조로 된 차체 프레임의 변형된 부분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수리하고, 또
한 응력집중 및 부식 방지를 위한 용접 및 도장을 시행하되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하여야 한다.
나. 차체 및 구조물의 용접결과에 대한 품질검사 및 용접작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비파괴
검사(MT, UT, RT, PT 등)를 시행하며, 검사개소와 검사방법은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
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공인기관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피해개소의 수리재료는 가공 및 기계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작업성이 좋고, 차량제작시
적용된 재질과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식성이 우수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6.2.3 재료
가. 연결기포켓, 언더후레임, 빔, 보강판, 브라켓트 등은 관련 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용접봉 등 정비를 위한 모든 재료는 KS규격품 이상을 사용하여 열차의 진동과 충격 등
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
다.
다. 용접작업을 할 때는 주위의 각종 기기에 열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피닝작업을 충
분히 시행하여 용접에 따른 응력집중현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공기배관, 전선관 등은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막음처리를 시행한다.
마. 철거 및 취부 작업중 사고부위와 관련이 없는 장치에는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설치하며, 철거품 중 재사용 부품에 대해서는 파손방지와 기능보호를 위하여 보호덮개
등을 설치하여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
여 품질이나 성능 등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
여야 한다.
바. 자원활용 가능한 철거 발생품은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정비과정에서 발생되는 산
업폐기물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적법하게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6.2.4 외형
정비완료 후 차량의 외형은 관련 도면과 일치하고 비틀림이나 변형이 없으며 각 장치를
부착할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6.2.5 수리절차
가. ‘공사’ 시공 범위의 작업을 완료한 차량을 인수하여, 견인전동기 고압케이블 등 외주정비
범위의 부품을 철거한다.
나. ‘공사’에서 제시하는 도면 및 [붙임]의 수리작업범위는 정비공정별 시공주체에 의거 굴
곡, 비틀림 부위를 수평 맞춤 평탄작업 및 복원하고, 손상, 굴곡 및 뒤틀림이 심하여 복
원이 불가능한 부분은 절단 및 철거한다.
다. 손상된 부분은 관련 도면에 의거 신규 제작하여 차량에 취부한다. 언더후레임을 차체에
용접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검사자에게 통보하고 작업 전후 중간검사를 시행한다.
라. 차량의 손상 또는 정비된 부품에 대하여 방청 및 흑색 페인트 도장을 각 2회 시행한다.
마. 방열기, RBL(기관냉각선풍기), 연결기, 축전지, 엔진실 케이싱 등을 현차에 취부시 부품
의 형상과 일치하여 조립이 원활하여야 한다. 만약, 변형 등으로 인하여 취부가 곤란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복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6.2.6 차량도장
가. 도장은 차량의 손상 또는 수리된 부위와 부품에 대하여 2회 이상 방청도장 후 기존 색상
과 동일한 색으로 도장하고, 미려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7. 시험 및 검사
7.1 일반사항
7.1.1 계약상대자는 수리복원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수리적합성 검증을 위한 시험운행을 합동으로 시행한다.
7.1.2 본 설명서에 의해 수리되는 차량의 각종 시험, 검사 중 확인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조치
방안을 제출하고, ‘공사’의 승인 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7.1.3 ‘공사’는 품질 및 공정 확인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1.4 이 설명서에 의한 차량의 수리와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단, ‘운행시험’시 열차운행에 따른 제반비용 제외)
7.1.5 '계약상대자'는 운행시험 가능 일정 및 계획을 사전(최소 20일 전)에 ‘공사’에게 요청하
고 협의하여야 한다.
7.2 시험
7.2.1 수리사용 재료 구성품 시험
계약상대자는 기존 디젤기관차 제작시 사용재료 또는 동등 이상 강도의 재료를 사용하고,
사용된 재료의 시험성적서(공인기관성적서, Mill sheet, Certificate 등)를 확보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7.2.2 운행시험
계약상대자는 수리복원작업 완료후 차량의 성능확인을 위해 공사의 시운전선로에서 편성시
험을 ‘철도차량시험운전기준(내규 제16호)’에 의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주말,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납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7.3 검사 및 시험의 분류
7.3.1 공정검사
(1) 외관 구조검사
(2) 치수 측정검사
(3) 기타 필요한 검사
7.3.2 완성차검사
(1) 외관 구조검사
(2) 치수 측정검사
(3) 기타 필요한 검사
7.4 검사방식과 합격수준
7.4.1 검사방식
가. 공정검사는 수리작업이 진행 중인 차량, 완성차검사는 수리가 완료된 차량, 운행시험은
완성차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차량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시행한다.
나. 공정검사 및 완성차검사는 ‘공사’가 제공 또는 승인한 검사기준서에 따라 시행한다.
다. ‘공사’는 공정검사 및 완성차검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주요 재료의 성능 및 재질을 확인
하기 위한 원제작사 품질증명서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4.2 합격수준
위 각 검사 및 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운행시험에 이상이 없을 경우 합격으로 한다.
7.5 납품
7.5.1 수리완료 차량의 납품은 계약 시 ‘공사’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
8. 하자보증
8.1 차량 수리 및 교체 부품의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로 부터 2년으로 한다.
8.2 ‘계약상대자’의 설계 오류, 부적합 재료의 사용, 수리 누락 등 근본적 결함으로 인해 하자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 하자보증기간에 관계없이 '계약상대자'는 즉시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 정상적인 기능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8.3 하자가 발생된 날부터 하자보증기간 경과가 중단되며, 하자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하자보
증기간이 재개된다.
9. 감독업무에 관한 사항
9.1 ‘계약상대자'는 이 설명서에 의해 시행되는 차량의 수리에 대하여 ‘공사’가 지정하는 감독
자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9.2 감독자는 차량 수리품질 또는 공정에 이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9.3 ‘공사’의 사업장 내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도 ‘공사’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수칙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있을 경우, ‘공사’는 위반자에 대하여 출입
을 정지시킬 수 있다.
9.4 ‘계약상대자’의 작업자는 ‘공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
며, 감독자는 지장 행위자를 발견하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10. 지식재산권
10.1 계약과 관련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권리 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0.2 ‘공사’는 수리작업의 설계, 제작, 검사, 승인 등을 위해 제출되는 자료의 지식재산권을 무
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간 만료 후에도 이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
11. 사후처리
11.1 이 수리설명서는 디젤기관차(7342호) 수리완료 후 일몰규정을 적용한다.
[붙임1] 수리공정별 시공주체
작 업 공 정
작 업 상 세
시공주체
비 고
엔진실 케이싱
자체(공사)
공기압축기 및 제습기조립체
방열기 및 셔터망
RBL(기관냉각선풍기)
축전지
부품철거
연결기
견인전동기 고압케이블
외주정비
TB 25, 26, 28 해선(케이블 철거)
자체(공사)
각종 케이블(9P, 27P)
외주정비
각종 공기배관
드래프트 기어 및 포켓
후방 언더후레임 제작취부 및 복구
외주정비
충격량, 배장기, 모래통 제작취부 복구
배장기 지급
차체 굴곡부 복구
연결기 드래프트 기어 및 포켓정비
드래프트기어 지급
(손상부위 절단철거
차체(RBL 포함)
및 신규 제작 취부
포함)
엔진실 케이싱
ATS 차상자 취부대 제작 취부
냉각수라인 각종 배관 제작취부 및 복구
축전지함
용접 성능검사
비파괴검사 등
검사성적서
도장
방청 및 도장
연결기 드래프트 기어 및 포켓
충격량, 배장기, 모래통
고압케이블 및 브라켓 수리
각종 공기배관
TB25, 26, 28 각종 케이블 결선
자체(공사)
기타 각종 배관
외주정비
부품취부
ATS 차상자 취부대
방열기
자체(공사)
셔터망
외주정비
RBL(기관냉각선풍기)
자체(공사)
연결기
축전지
엔진실 케이싱
작업완료 부품취부시 변형에 의해 취부가 곤란할 경우 재작업 시행(외주)
[붙임2] 주요 수리범위
수리주체
물품공급
NO
피해개소
피해위치 및 규격
비고
공사
외주
공사
외주
후방
전면
수리주체
물품공급
NO
피해개소
피해위치 및 규격
비고
공사
외주
공사
외주
후방
측면
수리주체
물품공급
NO
피해사진
피해개소 및 수리범위
비고
공사
외주
공사
외주
후방 연결기 처짐
1
후방 연결기 분해정비
후방 배장기 굴곡
2
배장기 교환
후방 충격량 굴곡 절손
3
충격량 굴곡 수리
절손부위 원형복구
후방 연결기 포켓 상부 굴곡
4
굴곡 부위 수리(원형복구)
후방 연결기 드래프트 기어
드래프트
및 포켓 처짐
기어 불량
드래프트 기어 포켓
5
처짐 수리(원형복구)
공사
드래프트 기어 상태 확인
제공
후 수리 또는 교환
수리주체
물품공급
NO
피해사진
피해개소 및 수리범위
비고
공사
외주
공사
외주
후방 주공기, 제동관
공기배관 밀림
6
브라켓 정비 배관 원형
복구
방열기 냉각수 배관 밀림
수리(원형 복구)
7
배관 누수개소 확인
정비
방열기 냉각수 배관 밀림
수리(원형 복구)
8
배관 누수개소 확인
정비
• 6 견인전동기 고압케이블
9
브라켓 파손
브라켓 교환
• ATS 차상자 취부대 굴곡
10
⇒ ATS 차상자 취부대 교환
수리주체
물품공급
NO
피해사진
피해개소 및 수리범위
비고
공사
외주
공사
외주
축전지 밀림
11
수리(원형 복구)
후방 주공기, 제동관
공기배관 밀림
12
브라켓 정비 배관 원형
복구
후방 보행판 굴곡
13
굴곡 수리(원형 복구)
차체 외피 굴곡
굴곡 수리(원형 복구)
14
수리 차체 외피와 엔진
케이싱 취부가 용이해야함
언더후레임 굴곡
15
굴곡 수리(원형 복구)
수리주체
물품공급
NO
피해사진
피해개소 및 수리범위
비고
공사
외주
공사
외주
• RBL, 방열기실 굴곡
비틀림
수리(원형 복구)
16
복구 RBL 방열기
교환작업, 케이스 취거· 취부가
용이해야 함
엔진실 케이싱 비틀림
원형 복구
17
복구 케이싱 취거· 취부
용이해야 함
후방 단독관, 완해관 배관
밀림
18
브라켓 정비 배관 원형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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